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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각’ 면제해준다

다음 달 7~14일까지 행정제재 면제 신청 받아

최종 면제 기업은 다음 달 23일 증선위서 확정





금융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행정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12월 결산 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 제재 면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2021년 재무제표 작성 혹은 외부감사가 코로나19 혹은 관련 방역 조치로 인해 지연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원래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제재 대상이다. 과징금을 내야 하거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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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미적용 기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제출 지연 신청은 금감원·한공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23일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만일 증선위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라면 2022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 16일까지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래 12월 결산 법인은 금융위에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K-IFRS 미적용 기업의 경우엔 6월 16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이들처럼 행정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사에 대해 관리 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연장 기한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020년 초부터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행정 제재를 면제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해왔다.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해 행정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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