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시 법인 세부담 5배 늘어"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분석

"토지 보유한 농민은 세부담 22배 증가"

"李 '전국민 90% 수혜' 주장은 거짓"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이 실현되면 법인의 토지 세부담이 현재보다 약 5배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24일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이날 현재 법인의 토지 소유로 인한 보유세(재산세 토지분+종합부동산세)는 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조~29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법인세 수입 예측치인 72조 8000억 원의 30~40%에 달한다.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현재보다 22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은 현재보다 4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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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교육, 복지, 의료시설들은 부동산 보유세로 현재 1조 5323억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지만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10조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보유한 농민이나 공장용지를 보유한 기업은 현재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4231억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9조 9297억 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한다. 농민 또는 기업이 평균 3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다가 66만 원의 국토보유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본다.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언급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 국토보유세 실제 수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의 60.2%인 161만 명이 기본소득(연 60만 원)보다 더 많은 보유세(국토보유세+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후보가 실수혜자를 언급할 때 재산세 부담을 뺏지만 실제 국민은 국토보유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민 90% 수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8%에 달하는 320만여 명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차감될 뿐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산세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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