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림지구 특별계획4구역 개발계획 구체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 위치도 / 서울시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 위치도 / 서울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 인근에 신안산선이 신설되는 만큼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24일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현재 주유소 부지로 사용 중인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에 주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에 접해있다. 향후 신안산선이 신설되는 만큼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는 건축물 용도계획을 업무시설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여로 신대방1가길변 도로 확폭 및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에 따라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며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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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상업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 결제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과 더불어 광역중심으로의 기능 및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 919-7 외 1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이 대상지는 현재 목동 홈플러스, 공영주차장 및 견본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주변 여건 변화 및 일반상업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맞는 중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변경안은 대상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시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게자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수익성 위주의 개발에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심기능 및 공공성이 강화되는 창의적 개발이 유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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