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울산 성외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가 방화로 밝혀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울산 성외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A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께 울산 남구 성외항 내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5.17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을 포함 모두 6척의 선박에 8억 5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해경은 선박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CCTV 등을 확보대 방화 혐의점을 포착했다.
울산해경은 A씨로부터 B씨(50대, 방화교사)의 사주를 받고 방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통해 방화를 사주한 B씨와 범행현장에서 도주를 도운 C씨(50대, 도주원조)를 긴급체포했다. 또 범행대가금과 도피자금을 A씨와 C씨에게 전달한 D씨(50대, 대가금·도피자금 전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20일, B씨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경은 낚시어선 선주인 B씨가 경쟁 어선을 줄이기 위해 방화를 사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울산 남구 성외항에선 지난해 4월에도 유사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