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다음달 정식 개교하는 가운데 부영주택이 갖고 있는 잔여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놓고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서 이외에 또 다른 합의나 계약 조건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된 한국에너지공대가 다음달 2일 개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2019년 1월 나주시 부영컨트리클럽(CC) 일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부지로 선정된 지 4년 만이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가 확정된 이듬해인 2020년 6월 부영그룹과 대학 부지 40만㎡를 한국에너지공대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전남도·나주시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자칫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앞서 광주지법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도와 나주시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이전과 관련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아직까지 항소를 제기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항소 준비를 위한 법률 자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나주시 주민들은 법원의 공개 판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 측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불만이 내놓고 있다. 3자 간 맺은 협약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부영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인·허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영그룹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잔여 부지에 아파트 5328가구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용적률 과다 방지와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 설립 등을 요구하면서 자칫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