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응급구조사 12시간 폭행 살해… 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응급구조사를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 업체 대표가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이 판결한 1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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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응급구조사 B 씨가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사무실에서 12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찼고 B 씨가 넘어지자 “연기를 한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B 씨가 내출혈과 탈수,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중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씨가 쇼크로 의식을 잃자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다. A 씨는 이후 B 씨가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자 다른 직원들이 범행을 모르도록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했을 뿐 살해할 동기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1개월 전에도 새벽까지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던 B 씨가 병원 주차장에서 구급차 사고까지 내자 폭행에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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