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통기획 탈락 구역도 '모아타운' 신청 가능…서울시, 공모 대상 변경

모아주택 시범사업지구 전경 / 서울시모아주택 시범사업지구 전경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지역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끔 공모 대상이 변경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공모 대상에 신속통합기획 탈락지도 포함된다. 당초 서울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돼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탈락지 등을 공모 대상지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신속통합기획 탈락지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제외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 신청 포기시 모아타운 공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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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검토 끝에 서울시는 공모 마감을 20여일 앞두고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관련, 서울시 심의에서 탈락한 지역이라도 신청 대상지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하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공모 탈락지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59곳 중 최종 후보지 21곳을 뺀 38곳에 달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 기준도 일부 수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가능성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다세대 등 주택밀집 여부가 높아지고 주차난 심각 여부는 점수가 세분화된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새롭게 제안한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로,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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