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지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을 4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863억 원 규모의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예산을 마련했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노선버스 기사 5만 13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 등 총 8만 6300명이다.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 또는 회사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