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인해 입은 회사채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는 감액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322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안진회계법인은 135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국민연금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최대 153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재호·김갑중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대우조선이 원고(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도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우정사업본부에 약 110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