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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10일 지난 입원환자 731명, '일반병상 전실' 권고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전광판에 표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전광판에 표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4일부터 코로나19 준중증·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환자 731명에 대해 일반병실로 이동할 것을 사전 권고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4일 브리핑에서 “오늘 준중증, 중등증 병상 중에서 (검체 체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고 산소치료를 하지 않는 731명에 대해 일반병상으로 이동 권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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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원·전실하지 않고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기저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이는 병상 부족에 따른 조치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1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대본은 “경증 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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