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금융노조 "이재명,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공약" 환영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 확장 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병사 월급 등 군 관련 공약 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병사 월급 등 군 관련 공약 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산업노조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약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 후보의 공약은 금융노조 코스콤 지부가 금융당국에 수차례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면서 공매도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부자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현 주식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한 이 후보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60%로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소수의 기관과 외국인 등 기득권만 보호받는 체제라는 지적이다.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이를 검출할 시스템이 없어 자본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의 유희장소로 전락했다고 금융노조는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현재는 투자자가 증권사를 옮겨가며 매매를 해도 매입금액을 알 수 없다.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한 장부금액 조작 행위를 검증조차 할 수 없다”면서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시스템을 확장해 모든 주식거래의 매매 내역을 관리하며 실시간 잔고 및 손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2023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