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케미칼이 만든 특정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했다가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2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유해가 의심되는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한 16개 기업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최소 한 달 뒤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성 중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16일 두성산업에서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근로자 16명이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은 사고와 관련해 동일 세척제를 사용한 기업이 있는지 지난달 21~24일 전수조사했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세척제에 함유된 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정도가 기준치의 최고 6배였다.
고용부는 전수조사 결과 16곳을 우선 확인해 급성 중독 여부를 가리는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세척제를 사용해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인 근로자는 전일까지 29명이다. 추가로 16곳의 진단 결과에 따라 급성 중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단 명령을 내린 16곳 이외 기업에서 급성 중독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을 압수 수색하면서 추가로 89개 기업이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만일 세척제를 사용한 업체가 있다면 2차로 대상 기업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용부는 급성 중독 사고가 유성케미칼의 세척제 문제인지 세척제를 사용하는 기업의 잘못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고용부 수사는 세척제를 잘못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고용부는 대흥알앤티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대흥알앤티 직원 13명은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정도가 기준치의 4.7배였다. 고용부는 세척제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문 기관에 세척제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케미칼이 세척제에 실제로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납품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추가 급성 중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행히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로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제보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진단 결과가 나와야 알지만 추가 중독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