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현대제철서 근로자 사망사고 재발…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현대제철에서 다시 한번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관련기사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사흘 전인 지난 2일에는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