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시, 수질오염행위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최대 20만원







고양시는 수질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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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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