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세청, 산불 피해지역 세금납부 최장 9개월 연장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 지원 차원에서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울진·삼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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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불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앞당겨 지급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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