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기표가 잘못됐다’며 가족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B씨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함께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