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공정위, 삼성전자 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갤럭시 S22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강제화 논란 지속





갤럭시 S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구동 강제화로 촉발된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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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는 고사양·고화질 게임을 할 때 자동으로 실행돼 전력 소모량을 조절하고 발열을 줄이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갤럭시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유료 앱 등을 통해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S22 시리즈는 원 사용자인터페이스(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게 되면서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졌다. 일부 게임 실행 시 기기 속도가 느려지고 화면 그래픽 처리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 측은 지난 4일 삼성멤버스 등을 통해 “삼성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본 탑재된 GOS 관련 게임 런처 앱 내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GOS를 적용한 것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나 일부 이용자의 문제 제기를 신속하게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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