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방역 당국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들이 원래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했다. 해당 병·의원은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자연분만에 175~201만 원, 제왕절개에 120~138만 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