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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확진 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가산수가…환자는 추가부담 없어"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들이 원래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했다. 해당 병·의원은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자연분만에 175~201만 원, 제왕절개에 120~138만 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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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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