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벌써 3번째…'故 신해철 집도의' 환자 혈관 찢어져 사망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

“사실관계 인정, 업무상 과실은 부인”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실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의사 강모 씨의 변호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강 씨는 "망자와 유족께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도의적 책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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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을 일으켰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끝내 숨졌다.

강 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앞선 두 사건은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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