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육아도우미 비용 15% 세액공제"

89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

"범죄경력조회 신청 제도 강화"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육아도우미 비용 및 걱정을 덜고 돌봄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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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다"며 8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만 비용 일부를 지원해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민간 시장에 의존하느라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도우미 이용 시 어린이집·유치원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15%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제도 및 응급 시 안전보호조치 교육 강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신원확인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제도를 활성해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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