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컵라면 사달라” 투표소서 행패 부린 유권자 벌금 500만원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땐 엄정 대응…대선도 예외 없다"

지난 2018년 5월 14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가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했던 주민으로부터 계란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캠프 제공지난 2018년 5월 14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가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했던 주민으로부터 계란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캠프 제공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관리인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오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1일 오전 7시께 제주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인 B씨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컵라면 한 상자를 사와 B씨에게 던졌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등 1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나 폭행 혐의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선거사무 종사자를 상대로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경우 △투표소나 개표소 또는 선거사무소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서류와 장비 및 선거인명부 등을 은닉·훼손·탈취하는 경우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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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죄를 범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실례로 2018년 5월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는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이 토론회에서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주민 C(50)씨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원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과 팔을 주먹으로 때린 뒤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었다. C씨는 형법상 폭행 혐의가 아닌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원 후보가 6·13 지방선거의 제주도지사 후보인데다 폭행이 일어난 곳도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참여한 토론장이었기 때문이다. 후보자를 폭행하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했을 때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원 후보는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원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C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광희 제주경찰청 경비경호계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 봐주는 것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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