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이 죽자” 헤어진 연인 직장서 인화물질 뿌린 50대男

"만취해 범행…살해 목적 없어" 주장

과거 데이트폭력으로 두차례 신고도

서울북부지법.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전 연인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모씨(57)는 ‘피해자를 죽이고 본인도 죽기 위해 시너를 들고 가 불을 붙이려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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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피해자 조모씨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가 바닥에 인화물질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가게 내부에 없어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가게에 있던 조씨 지인이 바닥에 튄 시너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 조씨의 지인까지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사람 몸에 직접 시너를 뿌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시너를 뿌려 피해자에게 튄 것"이라며 "직접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시너를 구입했고 (조씨와) 함께 죽으려는 생각에서 시너를 뿌렸지만 이내 후회하고 라이터로 불을 켜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는 (가게에) 없었다"면서도 "당시 너무 만취했다"고 말했다.

과거 조씨는 데이트 폭력 피해로 김씨를 두 차례에 걸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가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해 수사가 진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발생 8일 전에는 김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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