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계약금만 넣으면 고수익…규제 피한 '100실 미만' 오피스텔 인기몰이

작년 경쟁률 상위 5곳 중 4곳 '100실 미만'

전매제한 등 규제서 배제…단기 차익 노린 투자 몰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공급된 오피스텔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부분 ‘100실 미만’ 소규모 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알본이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지난해 분양한 오피스텔 8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청약경쟁률 상위 5곳 중 4곳이 100실 미만 단지였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이었다. 89실 모집에 12만 4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1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 유성구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와 2단지는 각각 1069대 1, 7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다. 5위인 ‘동탄역 현대위버포레’는 평균 138대 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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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롯해 상위 30위권에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 총 11곳 차지했다. 100실 미만으로 공급된 단지가 총 14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78.5%가 상위 30위 내에 위치한 것이다. 여기에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자를 모집한 단지까지 포함하면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인기는 더욱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인기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당첨 후 계약금만 내면 웃돈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또 전국 청약이 가능한데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점 등도 인기몰이에 한 몫을 했다. 유주택자도 청약에 제한이 없는데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연일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와 공급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부각되며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에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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