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증선위, 코너스톤네트웍스에 6개월 증권 발행 제한

영업권 자산 과도하게 높여 잡고

특수관계자 및 주요 단일 고객 정보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부분 지적받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너스톤네트웍스는 향후 6개월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며 2년간 증선위가 지정해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000만 원, 회사에 과태료 7200만 원이 부과된다.



문제가 된 재무제표의 결산기는 지난 2016~2018년이다. 우선 증선위는 코너스톤네트웍스가 지난 2016년 영업권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별도재무제표엔 62억 8000만 원, 연결재무제표엔 26억 원을 과대 계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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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활성 시장의 공시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회수 가능액을 추정함으로써 영업권을 과도하게 높여 잡았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6~2018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단일 고객으로부터 발생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 회사는 한 고객사와 지난 2016년 240억 9400만 원, 2017년 5억 원어치를 거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너스톤네트웍스가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 서류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인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코너스톤네트웍스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삼화회계법인은 과징금 6540만 원을 부과받았다.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 업무도 2년간 제한됐다. 코너스톤네트웍스를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두 명에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한 감사 업무가 1년간 제한된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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