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차장서 뒷걸음질 여성과 '퉁'…"합의금 130만원 적절?"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셀프 주차장에서 후진 중 갑자기 뒷걸음질치는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여성이 과도한 액수의 보상을 요구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후진하다 퉁, 치료비 70만원. 합의금 6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주인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고 후진을 하고 있다. 이때 바로 옆 세차 칸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세차 중 물이 튀자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뒷걸음질을 했고, 이내 A씨 차와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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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여성은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A씨의 차량을 한 번 쳐다본 뒤 자신이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A씨는 "후방 감지기로 인지 후 급제동하면서 부딪혔다"면서 "이후 (이 여성은) 11번의 치료로 70만원, 합의금으로 60만원이 적절한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충격이 커도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고, 별 거 아니어도 병원에 많이 갈 수 있다"면서 '"금액이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잘못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과실 비율'을 두고는 "사람이 뒷걸음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문 열고 후진 좀 하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경적을 울렸어야 했다"면서 "사람 잘못이 20~30%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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