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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재상장 규제 도입 급물살…주식 양도세 폐지는 진통 불가피

[尹 당선인 자본시장 공약]

여야 한목소리 낸 '소액주주 권리' 대책 탄력 기대

양도세 폐지 약속했지만 과세원칙·재정살림 걸림돌

"공제한도 상향 등 과세대상 축소 절충안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 어느 때보다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면에 내건 물적 분할 규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적극 찬성한 바 있어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는 법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관철을 약속했다. 기업들의 분할 재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LG화학·SK이노베이션 등의 잇단 분할 재상장 이슈로 들끓은 민심을 고려한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책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분할 재상장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달 금융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분할 등으로 기업 소유 구조가 바뀔 때 주주 보호 정책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바통을 이어받아 새 정부도 구속력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서며 증시의 저평가 요소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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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고 거둔 수익에 대한 양도세 전면 폐지도 윤 당선인이 강조한 자본시장 공약이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누구든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 물량발 변동성에 시달렸던 개인투자자들은 반기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 전망은 불투명하다.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윤 당선인의 국정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66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세금을 깎아줘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크다. 이 때문에 양도세 전면 폐지보다는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절충안을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회 의석의 60%를 여당이 점유해) 세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며 “과세 금액 기준 상향, 특정 소득 분위 한정 등 공약의 부분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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