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서울의소리, "김건희, 尹 당선되니 정치보복 시작"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사진) 여사가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서울의소리는 "당선되니 정치보복 시작"이라고 맞대응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11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서울의소리는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가만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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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소리 측은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을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렸다. 서울의소리는 "김씨와 본 매체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되기 전 김씨 측에서 본 매체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을 통해 대부분 기각됐다"며 "법원에서도 해당 녹취 대부분이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국민의 힘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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