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인, 태광 노무법인과 중대재해 업무자문 MOU 체결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장(왼쪽)과 정준모 태광 노무법인 노무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동인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장(왼쪽)과 정준모 태광 노무법인 노무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동인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은 태광 노무법인과 중대재해(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인의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동인 회의실에서 태광 노무법인과 MOU체결식을 갖고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적 대응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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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양 법인은 고객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자문 요청과 중대재해 분쟁 해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인의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은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팀장으로, 임복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기),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23기), 박용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28기), 오용규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28기), 홍석기 전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33기), 이향은 변호사(38기) 등 산업재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이 팀장은 “노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의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등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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