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 '징역 2년'

30대 남성, 9차례 1억 396만원 전달

재판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해 돈을 전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공갈방조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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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가족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96만원을 받아 전달하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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