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신도시 개발" 野 "안전진단 완화"…지선 앞두고 부동산 2차전

"부동산 민심 잡아야 선거 이긴다"

국힘,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민주는 '노후 신도시 재생법' 맞불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제20대 대선이 0.73%포인트의 역대 최소 득표 차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울에서만 격차가 5%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이 돌아선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여야 모두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대규모 부동산 공급’을 완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지방선거가 대선에 이어 ‘부동산 2차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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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기 신도시 재개발을 겨냥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노후 신도시를 ‘공간구조개선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특별지구에 별도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조세도 면제할 수 있다.

재개발의 길이 막힌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여야가 나서고 있지만 정작 입법 실효성은 없어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심 공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법안 개정 없이 시행령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노후 신도시 재개발 역시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아도 새 정부와 해당 지자체장의 협조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안의 필요성보다 부동산 표심 공략에 방점을 찍고 입법권을 활용한 셈이다.

여야 의원들이 실익이 없는데도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부동산’이 민심의 핵심 키워드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에서는 최대 67%까지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마포·용산·성동구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양천구에서도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이재명 전 후보가 5%포인트 차 이상으로 윤 당선인을 이긴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에서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의 분위기가 3개월 만에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가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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