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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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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장병들의 안전한 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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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다만 기관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상받는다. 입원 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 골절과 화상은 회당 30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에는 300만 원이 보장된다. 그 밖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해 지원한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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