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자친구 죽였다" 30대女 구속…시신 한 달간 발코니에 방치

직접 지구대 찾아가 자수

경찰 "女, 묵비권 행사중"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13일 새벽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가 "한 달 전쯤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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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이 A씨의 주거지인 빌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발코니에서 숨진 남자친구 B씨의 시신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가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확한 범행 일시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시인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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