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특례 지원 이달부터 시작

지원율 높이고 대상 확대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특례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 지원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서비스에 한해 적용되며 예산 사정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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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만 550 원의 이용료 중 10∼60%(1055∼6330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이용료의 15~100%(1583~1만 550 원)를 부담했다. 이용료 전액을 부담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60%만 내면 된다.

이번 특례 지원에서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 한도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기본형은 등·하원, 학습 지도, 보육을 제공하고 종합형은 아동 관련 가사 활동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존에는 연간 84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료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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