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역모델 시켜줄게"…수백만 원 갈취한 40대 입건

200만원을 내면 광고촬영 보장된다고 속여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광고 촬영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뜯어내고 잠적한 아역모델 소속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아역모델 소속사 대표 A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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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소속사 아역모델들이 지상파 등 주요 방송에 출연했다”고 홍보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소속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할 경찰서에는 관련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돼 피해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아역모델에 도전하라는 A씨 소속사 SNS 광고를 보고 아이의 사진을 보냈다. B씨는 이후 심사에 합격했다며 자녀의 전속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 받았다. 전속 계약서에는 200만원을 내면 '2년간 최소 4회 광고촬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돈을 보냈지만 몇 달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 2월부터는 A씨와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최근 다수의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 소속사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며 "대표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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