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이자 지원부터 어린이집 경비까지…"아기울음 다시 듣자" 잇따른 파격정책

부산, 첫째아이에 200만원 지급

창원·광주 등 주거안정 사업도

지자체 저출산 대책 쏟아내지만

"재정지원만 치중 한계" 목소리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기존 출산장려금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영아수당까지 신설하고 있지만 고착화된 저출산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둘째 아이부터는 100만 원을 추가한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생아에게는 2년 동안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하고 부산 시내 어린이집 300개반에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를 전담하는 ‘부산형 영영아반’도 운영한다. 무상급식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으로 확대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5세 아동에게 정부와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1인당 연간 19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필요경비가 대상이다. 대상은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6년생 만 5세 아동 약 78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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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생애 5단계 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로 2022년 이후 전입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이자 지원 한도 1억 원까지 자녀 수를 고려해 무자녀의 경우 1%, 1자녀 1.3%, 2자녀 이상은 1.6%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288만 원으로 최장 6년 1728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도 둘째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셋째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광주시는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다.

주요 지자체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적 지원에만 치중한 나머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세대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제공하는 지원책이 아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젊은 부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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