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 원→3000만 원으로 하향

/오승현기자/오승현기자




양육비를 밀린 사람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기준이 현행 채무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를 5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양육비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밀린 양육비가 기준액을 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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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난 10일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2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출국금지 처분 요청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2명, 지난해 12월 7명에서 이번엔 22명으로 늘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도 지난해 10월 6명, 지난해 12월 10명에서 이번에 45명으로 늘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며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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