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잠 안자고 운다고 생후 15일 아들 학대한 20대父…징역 6년 구형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 저지른 것으로 진술

대구지방법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대구지방법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을 이불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 심리로 열린 A씨(20)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에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에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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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릴 적 폭행 당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재 부인이 수감생활을 하고 생활난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최후변론에서 A씨는 "그 당시 스트레스가 쌓여있고 계속 울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에게 폭행당한 아들은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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