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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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됐다. 당초 만료될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도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오는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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