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비닐하우스와 고물상 등이 난립하던 강남구 율현동 일대가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17일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에 대해 공원(4만4920㎡)으로 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제면적의 일정범위(10~20%) 내에서 훼손지를 선정해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이 일대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고, 이후 비닐하우스와 물건 적치장이 난립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공원은 훼손지 복구사업 취지에 맞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숲으로 조성돼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불량경관 개선 등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