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잇따르는 '정경심 사면' 청원…"文, 마음의 빚 갚으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5일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 사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촛불 시민'이라고 자칭한 청원인 A씨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셨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은 사람"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금,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고뇌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그렇지만 왜 그런 분들의 대해서만이냐"고 했다.

A씨는 이어 "한 가족이 멸문지화의 상황에 처해 고통을 받고 있다.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족이 부분적인 일상 회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대통령님의 퇴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퇴임 전 꼭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셨다"며 "그 빚, 퇴임 전 꼭 갚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후 16일에는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가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인용한 청원이 올라왔다. 김 교수는 글에서 "차기 정부의 국론분열 극복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은 박근혜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당신(문 대통령)이 묶어놓은 매듭을 당신이 풀어라.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역사적 소명을 실천하고 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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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의 김 교수 칼럼을 인용한 청원인 B씨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정치적 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정치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면서 "개혁을 위해 나선 한 인간의 가족에게 잔인하게 죄를 만들어가며 희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물었다.

아울러 B씨는 "환자의 몸으로 치료도 못받고, 보석 신청도 기각되고 인권의 울타리 안에서 배제되었던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위해 사면을 청원한다"면서 "무지한 시민이 식자의 말을 빌어 청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C씨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봉사활동 표창장을 조작한 것으로 누명을 썼으며 억지 보복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는 "(검찰은) 사모 펀드 범죄로 수사를 개시해 여론을 선동하고 100곳 압수 수색으로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정 교수를) 억지 기소했다"면서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검찰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처분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정 교수 사면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고 적었다.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된다면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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