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대부업법을 대체해 입법화하려던 소비자신용법 대신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 제정에 나서면서 대부업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명 등이 바뀌었으나 개인 연체 채무자의 채무 조정 기회를 확대하고 추심 부담을 덜어주는 등 업계에 부담을 주는 조항들이 그대로 유지된 탓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020년 추진하려다 철회한 소비자신용법을 참고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소비자 신용’이란 개념을 채무자의 권리 및 보호로 풀어 담았다. 또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전면 대체하려던 것과 달리 대부업 등에서 채무 조정, 채권 추심 등만 분리하고 고액 채무자는 제외했다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입법화에 대부업체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부업체들이 채권 매입 자금을 마련할 때 담보로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춘 75% 이내로 규정했다. 담보 조달 비율 외에 나머지는 대부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야 해 비율이 낮을수록 업체의 부담이 커진다.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 이자를 물리는 관행을 금지하는 점도 논란이다. 대부업체들은 연체 가산 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직업수행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실 채권을 매입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법 제정 시 대부업체의 영업 활동이 제약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