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는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를 대신해 금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이며 경영난에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