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조항 적용해 내린 판결은 잘못

대법 '변론주의 원칙' 위반…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수집해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창원의 한 재개발조합원인 A씨는 2020년 7월 조합장에 재선출된 B씨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7월 조합장으로 처음 취임한 B씨는 2019년 12월 정비구역 내 주소로 진입신고를 했다. 조합장으로 재선임되기 8개월 전이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조합장 자격 유지 요건으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의 가족이 다른 곳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B씨가 조합장 선임 몇개월 전 정비구역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201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전입해 1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조합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조합장 선입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B씨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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