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산업기술유출 대응 연구 착수…"기술 유출 중개 브로커 처벌 강화"

사진제공=픽사베이사진제공=픽사베이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산업기술 핵심 인력 유출 브로커 대응강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총 593건 발생해 총 22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 2021년 89건으로 집계됐다.



비중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91.1%로 크지만 대기업의 경우 건수 대비 그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게 특징이다.

관련기사



서울경찰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수료 16억원을 챙기고 삼성과 LG 등 국내 기술인력 43명을 중국으로 이직 알선한 브로커 3명을, 경기남부청은 7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등 LED 제조기술을 빼돌려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한 연구원 등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행은 대부분 핵심 연구 인력이 이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기업이 직접 개인을 접촉하는 경우와 헤드헌터가 중간에서 기업과 개인을 연계하는 경우로 나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직을 통해 기술을 유출한 당사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헤드헌터에 대해서는 무등록 영업에 한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무등록 직업소개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직 알선 브로커가 취하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매우 경미해 산업기술보호법에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을 촉발하는 중개 브로커의 처벌을 강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실현해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