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세 아들 보는데도…아내 목조르고 얼굴 폭행한 아빠

부부싸움 중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

법원 "아동발달 부정적 영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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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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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8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40)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눈뼈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이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부부싸움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아들인 C군(7)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대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C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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