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근래 최대 기본급 인상에도…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합의안 부결"

성과급 기준 마련·노조 해직자 복직 반영 합의안 부결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22일 울산 본사 등에서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22일 울산 본사 등에서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329180) 노조가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22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667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투표자 5768명(투표율 86.5%) 중 67%가 반대표를 던졌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과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합의안은 근래 최대폭의 기본급 인상안,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노조 활동 해고자 복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해 8월 상견례 이후 6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2차 잠정합의안이 나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최대한 양보했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당초 파업을 준비하다가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실행을 유보한 바 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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