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으로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에게 화가 나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하며 위협 운전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량을 상대로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급하게 끼어든 후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정지했다. B씨가 이를 피해서 가려고 하면, A씨는 다시 차선을 변경해 가로막고 정지하는 등 겁을 줬다.
A씨는 자신보다 앞서 가던 B씨 차량 속도가 느린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