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검찰,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에 실형 구형

‘상품권깡’ 한 다음 지인 명의로 후원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여원 지급해

정의의 여신상 조형물. 연합뉴스정의의 여신상 조형물. 연합뉴스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두 직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씩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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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KT 피해 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혼자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맹씨도 “KT를 저의 전부라고 생각해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며 “4년간 수사기관 조사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남모 씨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 달 28일 한 차례 속행한다.

맹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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