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요양보호사, 할머니 이불로 덮고 폭행…쇄골?갈비뼈 골절

요양원 측 "욕하며 효자손 휘둘러 진정시킨 것" 주장

뒤늦게 "미흡한 조치 죄송" 사과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쇄골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쇄골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쇄골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행으로 양쪽 쇄골과 갈비뼈가 8개가 부러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족면회가 제한된 요양원 내에서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당했다”며 “할머니는 얼굴과 어깨, 팔, 손에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 쇄골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 양측 갈비뼈 8개도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는 몸무게 40㎏에 86세로, 3년 전 대퇴부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 이후 보행이 불가능해 2019년 11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A씨는 “(할머니께서는)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 누워만 있지만, 평소 전화로 자녀와 먹고 싶은 음식과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만큼 인지 능력은 좋은 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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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해당 폭행 사실은 지난 5일 A씨의 작은아버지 B씨가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드러났다. 통화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당시 자신이 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요양원 측이 (효자손을 휘두르며 음료를 마시길 거부하는) 할머니를 가라앉히기 위해 완력은 쓰지 않고 보드라운 이불로 감싸서 제지해 진정시켰다고 알렸다"고 썼다.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쇄골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할머니가 쇄골과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전후 사정을 여쭤보니 할머니가 ‘음료수가 먹기 싫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마시라고 했다. 이에 (요양보호사가) 다가오지 못하게 효자손을 휘두르며 욕을 했더니 효자손을 빼앗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렸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눌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할머니가 서럽고 어깨가 아파 자식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자, 요양보호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로 할머니를 덮어 씌운 채 주먹과 발로 손, 어깨, 가슴을 수도 없이 때렸고 이불을 치운 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슴을 차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폭행이 토요일에 발생해 보고 받지 못했고, 보호자들이 일요일에 방문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직원들이 보고했다”며 “할머니에 대한 초기 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추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전했다.

한편 현재 할머니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 팀장을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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