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원복집 사건'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몰래카메라 설치 주거침입 해당 안 돼

화물운송업체 기자와 식사 중 대화 촬영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무죄' 최종 확정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은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음식점에 주인의 허락 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1997년 대법원이 음식점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한 손님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판결을 25년 만에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 광양의 한 운송업체 부사장인 A씨와 팀장 B씨는 2015년 1월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장면 등을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자들을 대접하면서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녹화·녹음하기 위해 사전에 약속 장소에 찾아가 카메라를 설치한 점이 문제가 됐다.



1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이들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회사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 관내 기자들이 찾아오자 먼저 식사를 하자고 유인해 미리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이를 촬영, 녹음하고 보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그 주거자나 건물 등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한다"며 "주거자나 관리자 등의 명시적 승낙에 따라 들어간 이상 함부로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다.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12월 국민당 관계자들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도청한 사건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부산 남구 대연동의 음식점 '초원복국'에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부산교육감, 부산지검장 등 기관장들을 모아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검찰은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1997년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이들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날 25년 만에 기존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으로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초원복집 사건' 등 종래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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